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3일 리모컨으로 주유기를 조작해 3억원대의 가짜 휘발유를 판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주유소 업자 신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군산시 경암동의한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 20만6천여ℓ, 3억8천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조사 결과 신씨는 지하 탱크에 가짜와 진짜 휘발유를 나눠 저장하고서 리모컨을이용해 이들을 섞어 주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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