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14일 성추행에 항의하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박모씨(42)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이후 깨진 맥주병으로 상해까지 가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7월 전주 인후동 한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55·여)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고 이에 화가나 뺨을 때린 A씨를 다시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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