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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비판' 박원순, 국가에 배상책임 없다"

법원 "국가는 비판ㆍ견제 대상…악의성 인정안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국가정보원이 민간사찰을 한다고 주장하는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5일 국가가 '허위사실을 말해국정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상임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상임이사가 국정원의 '민간사찰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국가에 대한 악의적인 비판으로 보기는 어려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업무 정당성과 청렴성과 관련해 국민의 비판과 감시, 견제를 받아야 하므로 비판 내용이 현저히 악의적이거나 허위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덧붙였다.

 

박 상임이사는 작년 6월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맺는 기업까지 전부 조사해 시민단체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같은해 9월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허위 사실을 말해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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