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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8일 골재채취 현장을 찾아가 업자를 협박,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도내 모 일간지 임실주재 기자 이모씨(4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장수군 산서면 모 골재채취 현장에서 "골재채취 면적이 허가된 면적을 초과한 것 아니냐"며 이를 보도할 것처럼 김모씨(51)를 협박해 총 10차례에 걸쳐 74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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