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국제결혼 숙려제도 도입

법무부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무분별한 국제결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비자신청 단계에서 혼인 당사자가 결혼의 진정성을 한 번 더 고민하도록 하는 '국제결혼 숙려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부적절한 국제결혼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자 결혼동거(F-2) 목적의 비자 신청을 제한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올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을 위해 F-2 비자를 신청했다가 심사당국에서 발급이 불허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간 비자 재신청을 금지하는 '숙려기간' 규정을 뒀다.

 

이는 '홧김이혼'을 막기 위해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법원에서 이혼을 허가해주는 '이혼숙려제'와 같은 맥락으로, 국제결혼 당사자가 결혼의 진정성에 대해 재고할 기회를 주려는 취지다.

 

최근 국제결혼이 위장결혼이나 신종 인신매매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급증함에 따라, 변질된 형태의 국제결혼이 국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당사자가 숙려기간에 국제결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일선 출입국사무소의 상담기능을 강화하는 등 숙려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F-2 비자를 발급할 때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혼인 성립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절차의 이행 △교제 경위와 상대방 국가의 언어 이해능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에 대한 정보의 상호 제공 여부 등을 반드시 심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F-2 비자 발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부적절한 국제결혼을 가려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는데 이번 시행규칙에 비자 발급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 비자신청을 위한 첨부서류에 에이즈 관련 증명서 제출을 폐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