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이 명문화된 이후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율이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준선 의원이 최근 대법원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속영장 발부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검의 구속영장 청구인원은 지난 2006년 2110명에서 올해 6월말 현재 624명으로 크게 줄었다.
전주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대상자는 지난 2006년 2110명에서 2007년 2287명, 2009년 1552명, 올해 6월말 현재 624명으로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영장 발부율에 있어서도 전주지법은 2006년 구속영장 청구인 가운데 1772명(84%), 2007년 1714명(75%), 2008년 1325명(76%), 2009년 1213명(78%), 올 6월말 현재 476명(76%)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게다가 전주지검이 이미 신병을 확보해서 영장을 청구한 체포 피의자는 2006년 1440명에서 2007년 1464명, 2008년 1118명, 2009년 1008명, 올해 6월말 현재 41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미체포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2006년 670명에서 2007년 823명, 2008년 620명, 2009년 547명, 올 6월말 현재 214명으로 나타나는 등 검찰이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무분별한 영장청구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과 검찰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이에 따른 불구속수사 원칙을 준수,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고 범죄의 사안이 중하지 않은 경우 가급적 영장 청구를 자제하고 법원도 영장 발부에 신중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박준선 의원은 "예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무조건 영장을 청구하고 보는 사례가 잇따랐지만 지금은 불구속수사 원칙을 견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만큼 법원도 영장 발부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 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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