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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산하 범죄예방위원 위촉 기준은 '재력?'

도내 지역협의회 4곳 운영

검찰청 산하 범죄예방위원회의 위원 위촉 기준이 사실상 재력(財力)에 가깝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우순 의원이 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범죄예방위원회 지역협의회장 현황'에 따르면 범죄예방위원회 전국연합회와 각 지역협의회 회장단 58명 가운데 47명(81%)이 건설업체 등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조사됐다.

 

도내의 경우 전주지검과 전주지검 군산지청·정읍지청·남원지청 등 4곳의 지역협의회가 있으며, 협의회장 대다수가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협의회장은 최소 10년 이상 장기 재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주지검 산하 지역협의회장은 30년 8개월째 재임, 눈길을 끌었다. 이와함께 군산지청 지역협의회장은 13년 2개월, 정읍지청 지역협의회장은 10년 2개월, 남원지청 지역협의회장은 10년 2개월째 재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예방위원은 위원 위촉 법령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지만 임기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에따라 지역 범죄예방위원과 검찰과의 유착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부산 스폰서 검사 파문을 일으켰던 건설업자도 지역 범죄예방위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순 의원은 "지역 회장단의 직업만 보더라도 검찰과 스폰서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대부분의 위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만 부산 등지에서 일부 위원과 검찰과의 유착이 드러난 이상 이를 막기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또 "1만6331명에 달하는 전국 범방위원들의 전과 경력 현황 자료를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공무원법에 따라 범방위원을 위·해촉 한다면서 정작 전과 경력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 자체가 모순"이라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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