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통증 호소했는데 정신 치료 약물만 투약
도내 일부 노인요양병원들의 환자 관리가 엉망이다.
특히 간병인 등의 실수로 환자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는 사례도 잇달아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7월 19일 노모씨(50)는 전주시가 복지법인에 운영을 위탁한 전주시노인복지병원으로부터 "어머니(김반선·80)가 휠체어에서 떨어져 우측 어깨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병원은 아들 노씨에게 "어머니 김씨는 노환에 치매까지 겹쳐 타병원에서도 이를 치료하기 힘들다. 진통제로 통증을 잊게 하는 방법이 최선책"이라고 소견을 설명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노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일반 A병원에가 진료를 받은 결과 '김씨의 부상이 휠체어에서 떨어져 생긴 부상이 아니다'는 말을 듣게 됐다.
또 A병원은 그간 아무도 몰랐던 어머니의 왼쪽 다리 고관절이 골절돼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발견해냈다.
A병원 진단 결과 고관절 골절은 2년전에 발생한 뒤 방치돼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어깨뼈 골절도 외부인에 의해 무리한 힘이 가해져 골절된 것이라는 것.
특히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진료 차트 검사 결과 어머니 김씨는 계속해서 병원측에 다리 고관절의 고통을 호소해왔지만 병원은 정신과 치료 약물만을 투약한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은 전직원 일동으로 사과문을 일간지에 게재하고 환자와 가족에게도 사과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노씨에게 보냈다.
전주 근교 B노인병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 모(여·84)씨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B노인병원에 입원해 요양을 받아왔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김씨는 최근 병원으로부터 진료실로 와 달라는 말을 들었다.
간병인이 없어 힘들게 걸어 진료실에 가게됐던 김씨는 병원 복도에 어지럽게 놓여진 전선에 걸려 온몸에 타박상과 골절상을 입었다.
병원은 이를 '환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취급했고 가족들은 병원의 책임 소홀 과실을 주장하며 항의하기에 이르렀다.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사건과 관련 병원의 관계자는 "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다리 고관절 골절을 인식하지 못한 점을 모두 인정, 환자와 가족들께 깊이 사과 드린다"며 "또 피해회복 차원에서 2년 동안 월 30만원씩 총 720만원 간병비를 지불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씨는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고 병원을 선택한 것은 전주시가 주체인 동시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믿고 어머니를 맡겼는데 배신감이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보다 규모가 작거나, 영세한 노인병원이나 요양원에서도 이 같은 사고가 비일비재할 것 같아 걱정스럽다"며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병원 자체적인 노력이 없는 한 어머니와 같은 피해자는 계속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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