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승마장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사업 편의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승마장 사업자가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전주지검은 지난 22일 김제시청 공무원 김모씨에게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승마장 업자 김모씨(52)를 구속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07년 6월경 승마장 보조금 집행 사업과 관련, 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담당 공무원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김제시청 축산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공무원 김씨의 수첩에 500만원의 촌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무원 김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지만 업무상 편의는 봐준게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시가 추진한 승마장 사업(마필산업) 예산은 6억5000만원으로 60%는 자부담, 40%는 김제시 보조금으로 충당, 업자 김씨에게 모두 2억4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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