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10만원 받고 판매까지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6일 필로폰을 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임모씨(48)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씨(4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9월17일 오전 8시30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모텔에서 교도소 수감 당시 알게된 이씨에게 현금 110만원을 받고 필로폰 0.7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고시원과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거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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