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여경의 귀를 물어 뜯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된 20대 여자에 대한 첫 재판이 3일 열렸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윤모(27.여)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귀를 물어 뜯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윤씨는 9월 26일 오후 9시께 전주시내 병원에서 병원기사 등을 폭행하고 보호자인계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전주 효자파출소 김모(30) 경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귀 윗부분 1.5㎝가량을 물어 뜯은 혐의로 구속됐다.
다음 재판은 10일 오후 4시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리며 피고인의 동생이 증인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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