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3일 젓갈류와 고춧가루 등에 대한 불법유통을 막기위해 오는 12월까지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형마트와 중·소형 재래시장·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허위·미표시 위반사범과 국산 포장재에 외국산 물품을 포장하는 국산 둔갑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달 20일 중국산 천일염 400t을 수입한 후 국내산 천일염 포대에 옮겨 담아 식재료 도매점 및 음식점에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군산해경은 이에 따라 도내 수산물 유통망을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할 특별 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자 고발과 첩보 입수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들어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위법행위에 대해 총 10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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