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총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교육대학교 유모(54) 총장 임용후보자에 대해 추가 기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3일 전주지법 형사 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유 후보자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추가로 기소하는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2~3일이며 추가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향후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현재 사건과 병합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의 변호인측은 "교수들 사이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선물을 주는 것은 의례적인 일로 선거에서 낙마한 일부 교수들이 상식을 벗어난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또한 금품을 제공한 시점도 피고인이 총장 후보로 등록하기 이전"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 5월 4일 대학 총장 선거를 앞두고 3명의 교수에게 비누와 향수, 액자 등의 물품을 건네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6차례에 걸쳐 8만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