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생지 허위 기록 여부 고의성 따져
6.2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공보물에 출생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검찰에 소환됐다.
전주지검은 4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과 인터넷 포털 등지에 출생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교육감을 소환해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에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9일 김 교육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한편 김 교육감은 태어난 곳은 전남 장흥이지만 선거공보물엔 마치 익산에서 태어난 것처럼 기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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