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몸싸움
경찰이 예정되어 있던 기자회견을 봉쇄해 '표현의 자유 침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과 진보신당 전북도당을 포함해 민주노총 전북본부, '군산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도내 1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군산 미공군의 한국 민간인 불법사찰,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 5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경찰청에 도착한 시민단체 관계자 20여명을 청사 현관 앞에서부터 '청사 내에서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은 허용할 수 없다'며 막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기자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결국 회견이 무산돼 보도자료만 배포하고 발길을 돌렸다.
민노당 전북도당과 민노총 전북본부 등은 회견이 무산되자 "전북경찰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경찰은 "미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내용이 담겨있어 자칫 한·미 외교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저지하게 됐다"면서 "기자회견을 불허했지만 물리적 힘은 동원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의 기자회견 저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어서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기자회견문에 적혀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전북본부의 청사 내 기자회견을 불허한 바 있다.
또 지난 2008년 6월, 건설기계노조 전북지부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려했지만 전의경들이 막아 경찰청 입구에서 회견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동안 경찰청에서의 기자회견은 회견 주최측과 기자들이 사전에 일정 조율만 거치면 개최하도록 하는 게 관례였다.
한편 이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군산 미 공군이 미군 기지에 근무한 직원 정모(45)씨와 교회를 불법으로 사찰했다고 주장하며 미 공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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