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의 형이 벌금 80만원으로 확정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등에 따르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생기 정읍시장이 상고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아 김 시장의 형은 벌금 8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김 시장은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자치단체장 중에서 처음으로 형이 확정됐다.
김 시장은 5월 5일 오후 2시께 정읍시 상동 김모(45)씨의 집을 찾아가 지지 목적으로 김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1, 2심에서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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