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사건 불기소 처분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정치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된 김완주 전북도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1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 당한 김 지사에 대한 수사 결과, "업무추진비 사용은 선거를 의식한 지출이 아니라 행정 절차상의 실무상 관례로 판단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와 관련, 선거를 의식해 3억여원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격려금 및 소방·경찰 공무원 격려금, 도청 소속 공무원 격려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3월 전공노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김 지사와 비서실 관계자들,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김 지사가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찾지 못했다.
또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흘러간 격려금도 국회의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건네진 것이 아니라 전북도 사업 예산 등을 따내기 위해 실국장들이 국회를 방문해 의원 보좌관 및 실무진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의식 차장검사는 "다각적인 방면에서 조사를 벌여봤지만 김 지사가 선거를 의식해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살펴봐도 행정 실무상 관례적 행위로 지출한 비용으로 판단,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아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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