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21일 대학 시간강사를 교수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군산 서해대학 온모(53)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온 전 총장은 지난 2006년 9월 중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당시 이 학교 시간강사였던 김씨(38)로부터 전임교수 임용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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