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남한이 먼저 도발했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이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북한 도발 후인 23일 오후 11시 17분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부가 대포폰 문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해 엄청난 사태를 촉발했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올린 글은 380여명이 읽었으며 현재는 삭제됐다.
경찰은 북한의 포격을 계기로 사회 불안을 가중하거나 국민적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는 악성 유언비어 유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