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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수 비서실장 등 6명 소환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홍 군수와 연관성 집중 조사

검찰이 6.2지방선거와 관련해 홍낙표 무주군수 측근들이 선거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거쳐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였다.

 

전주지검은 28일 무주군수 선거 과정에서 군청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A씨(42)가 홍 군수에 대한 선거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선거 사조직을 결성,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또다른 피의자 B씨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으며, 공무원 및 관련자 5~6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홍 군수와의 연관성은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12월2일)가 4일 남은 점을 감안, 빠르면 29일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유무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강완묵 임실군수 수사와 관련해서도 임실 군민 1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원이 합동으로 무주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홍 군수의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29일 사건 조사 결과를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이 진행중인 윤승호 남원시장은 지난 2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출판기념회 책자을 무료로 배포, 1심에선 이를 인정했지만 사실상 이는 무료가 아닌 돈을 받고 책을 배포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의 필요성이 있다"며 "허위사실공표 입증의 책임도 검사에게 있는 만큼 설상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을지라도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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