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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죄 판결에도 끝까지 망인 명예훼손"

공기총 피살 의사 유가족들, 정신적 손배 소송 제기

망인을 모독하고 모욕한 혐의로 법의 처벌이 내려졌지만 법정을 나선 후에도 또다시 망인을 욕되게 한 피고인에 대해 유가족들이 분개하고 나섰다.

 

지난 2008년 6월경 약사 나모씨는 전주시 경원동 산업은행 전주지점 1층 로비에서 의사 강모씨에게 공기총 2발을 쏴 살해 한 혐의로 기소 돼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 강씨의 건물앞에서 유명 비빔밥집을 운영하던 A모씨(63)는 숨진 강씨의 병원 건물에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의 간판을 걸려고 하다 거절당하자 "강씨는 현금이 1000억원이나 있지만 인색해 나 약사가 1억원만 꿔달라고 했는데도 주지 않아 총을 맞아 죽었다. 강씨는 부인하고 사이가 나빠 골방서 자고 부인은 호텔서 잔다. 남편이 총맞아 병원에 있는데도 부인은 한참후에 나타났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전주지법은 지난 26일 열린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뇌우치지 않는 등 명예훼손에 대한 법정 최고 벌금형인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선고가 끝나고 법정에서 나온 A씨가 또다시 폭언을 퍼부었다며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소송에서 타낸 배상금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관계자는 "비빔밥의 장인이라 알려진 A씨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도 모자랄판에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로 죽은 망자를 두번 죽이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모든 한도내에서 A씨가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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