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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표 무주군수 내사종결 처분

검찰, 사조직 운영 불법 선거운동 혐의점 못찾아

검찰이 비서실장을 시켜 선거 사조직을 운영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던 홍낙표 무주군수에 대해 내사종결 처분을 내렸다.

 

전주지검은 1일 무주군수 사전선거운동 의혹과 관련, 홍 군수를 내사종결 처분했고 전 비서실장 이모씨와 무주 군민 2명 등 3명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인 강완묵 임실군수 측근 방모씨를 선거 사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기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임실군민 11명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방씨에 대한 기소와 함께 강 군수도 이번 사건 공범선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 강 군수의 선거법위반 공소시효(12월2일)를 자동 연장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무주군수가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그 어떤 혐의점도 찾지 못해 내사를 종결했다"며 "임실군수의 경우 방씨와 공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 방씨만 우선 기소하고 강 군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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