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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한수 시장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이한수(50) 익산시장이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민단체에게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일 선거구민에게 금품 제공 약속과 함께 3000여만원을 지원한 이 시장과 익산시청 최모국장과 장모 계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007년 7월경 익산대?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등에게 "대책위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시장은 경비 지원 약속 5개월후인 12월경 A시민단체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간 익산대-전북대 통합과 관련, 익산시청에서 시민단체에게 금품을 지원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벌여왔고 공소시효 하루전인 이날 이 시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나 단체에게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된다"며 "이번 사안은 약속을 넘어 실제로 고액의 금품까지 제공하는 등 혐의가 명백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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