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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이하 시군 단체장 정당공천 한시적 폐지 추진

사통위 '지방선거 제도개선 대책' 제안

2014년 지방선거부터 인구 50만명 이하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차기 총선(2012년)에서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비례대표 명부에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도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정기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선거 제도 개선 △지방선거 제도 개선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책 등 5개 중점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사통위가 이날 밝힌 '지역주의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지방선거 제도개선 대책'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하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민선 6기 지방선거인 2014년부터 3기(12년) 동안 폐지한뒤 성과를 분석해 추가 시행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안이 국회에서 채택될 경우 전북에서는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 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폐지된다.

 

사통위는 또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와 동반 입후보)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제(시·도의회에서 복수의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하고 시·도지사가 최종 임명, 또는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제한적 주민 직선제(학부모·교직원·학교운영위원·학교관계자 등 교육관련 유권자가 참여해 교육감을 선출)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사통위는 이와함께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패배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되게 허용하는 '석패율제'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고 권역별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또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는 데 있어 기존의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주거지역에는 1000㎡ 이상의 SSM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기존의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하도록 권유했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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