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10일 주식회사 엘드와 엘드건설에 대해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 개시 사유가 있다고 봐 이들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당석(47)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8일부터 3월7일까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조사한 뒤 4월4일 첫번째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1999년 8월 설립된 엘드는 2008년 후 대전 신도시 일대의 분양실적이 저조하고무리한 해외투자 때문에 유동자금이 부족해 71억원의 어음을 지급하지 못하고 10월31일 부도 처리됐다.
2000년 4월 설립돼 '수목토' 아파트 건설로 성장 가도를 달리던 엘드건설도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했으나 주택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쌓이면서 46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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