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부장판사는 10일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했다며 시청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최모(31)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9월 19일 익산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젓갈을 산 뒤 "시청에 유통 기한이 지난 반찬을 판매하는 것을 알리겠다"며 마트 관계자를 협박해 200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최근까지 마트 7곳에서 1천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등은 다른 마트에서 미리 식품을 산 뒤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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