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 시내버스 파업 노조원 2명 영장기각

전북지방경찰청이 전주 시내.시외버스 파업과 관련, 버스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운수노조 조직국장 박모(39)씨와 J버스회사조합원 황모(41)씨 등 2명을 상대로 신청한 영장이 1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전주의 한 버스업체에서 비조합원의 차량 운행을막은 박씨 등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파업과 관련해업무방해를 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판정을내렸다.

 

경찰은 앞서 업무방해 혐의로 황씨 등 조합원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