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이 전주 시내.시외버스 파업과 관련, 버스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운수노조 조직국장 박모(39)씨와 J버스회사조합원 황모(41)씨 등 2명을 상대로 신청한 영장이 1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전주의 한 버스업체에서 비조합원의 차량 운행을막은 박씨 등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파업과 관련해업무방해를 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판정을내렸다.
경찰은 앞서 업무방해 혐의로 황씨 등 조합원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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