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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상호저축은행 임직원 6명 무더기 영장

검찰, 불법대출 1100억원 손실 혐의로

파산이 선고된 전일상호저축은행의 대표 및 전무 등 은행 임·직원 6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김용정 부장검사)는 12일 불법대출을 통해 부당 이익을 일삼는 등 은행에 110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전일상호저축은행 전무 A씨(54)와 상무 B씨(52), 감사 C씨(64)등 임·직원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임직원들은 회사 대표 김종문씨(도피·지명수배)와 사전 범행을 공모해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불법대출, 불법 담보해지, 회사 자산 불법담보 제공, 시재금 횡령 등의 방법으로 은행에 110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일상호저축은행 임직원들의 불법대출과 관련해 1년이 넘게 수사를 벌여왔으며, 올 초 은행 대표 김씨를 기소했으나, 김씨는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돌연 잠적한 뒤 7개월이 넘도록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은행 대표 김씨를 포함한 임직원들의 가족과 인척 등에 대한 금융계좌를 추적한 결과, 임·직원들이 수십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직원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11시께 전주지법 7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전일저축은행은 지난 1974년 12월 설립, 2008년 12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자기자본비율이 부족함을 이유로 영업을 정지시켰고 올해 8월 17일 최종 파산이 결정됐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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