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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조건만남'에 걸려든 남자들

전주지법, 성매매 사기 20대女 집행유예 선고

한 20대 여자가 1년여 동안 벌인 인터넷 성매매사기극에 150여명의 남자가 걸려들었다.

 

1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모(22.여)씨가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사기 행각을 시작한 것은 2006년 12월께. 아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채팅 사이트에 가입한 뒤 대화방에 들어온 남자들에게 이른바 '조건만남'(성매매)을 제의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성매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쉽사리 제의에 응했고, 일부 의심하는 남자도 김씨의 전화 한 통에 선뜻 선불금을 입금했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 선불금 명목으로 건당 1만∼10만원을 받았고,이런 수법으로 모두 154명으로부터 5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입금 사실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연락을 끊는 수법을 썼다.

 

김씨는 또 2008년 3월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15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부장판사는 사기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120시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입금한 남자들은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아 사기 피해자에 해당하지만 신고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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