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주시의원 징역 10월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장모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있는 3선 의원으로 기부행위를 벌인 점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장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먼저 저를 믿어준 유권자들에게 물의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음료 등 소액이라도 기부행위는 안되지만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선처를 베풀어 주신다면 시민들의 눈과 발이 돼 시정을 올바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거듭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남원 교차로서 사륜 오토바이와 SUV 충돌⋯90대 노인 숨져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