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여 지리한 법정 다툼'개혁측 승소'로 종결
전주서문교회를 둘러싸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개혁과 예장합동 측 사이에 벌어졌던 8년여의 지리한 법정 다툼이'개혁측 승소'로 사건이 종결됐다.
대법원(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전주서문교회 예장개혁 장로 8인이 예장합동을 상대로 낸 '공동의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재판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주서문교회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예장개혁과 예장합동, 예장통합 등 3개 교단으로 분류된다.
당초 예장개혁에 소속된 이모씨(78) 등 장로 8인은 지난 2003년 2월 서문교회 공동의회가 결정한 '예장합동 교단 가입'결의에 대해 "자격이 없는 회장에 의해 불법으로 소집된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라며 5가지 결의안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교단 변경 결의안은 소집권자의 자격에 하자가 있어 보이며, 소집된 이들의 2/3의 동의도 얻지 못하는 등 예장합동 교단에 가입하기로 한 공동의회 결의는 원천 무효"라고 판시했다.
전주서문교회는 지난 1893년 6월 문을 연 호남지역 최초 교회로 서문교회는 1959년 예장합동에 속했다가 1979년 합동총회에서 중립을 선언한 뒤 2년만인 1981년 예장개혁 교단으로 변경됐다.
이후 2003년 교단이 예장합동으로 넘어가자 법정 소송을 통해 다시 개혁 교단으로 소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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