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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전북지부장 벌금형

법원 유·무죄 판결 논란이 일었던 1차 시국선언에 이어 2차 시국선언도 유죄가 인정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21일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노병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지성 전 정책실장 등 3명의 전교조 전북지부 전임자에 대해서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이들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더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 유죄 사유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7월 서울광장에서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에 항의하고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노씨는 앞서 1시국선언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지난 7월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노씨는 선고가 끝난 뒤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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