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늑장처리에 집회서 폭력행위 등 처분 미온적
경찰의 느슨한 법 집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개인이나 업체의 재산권과 직결된 고소·고발 사안을 늑장 처리하는가 하면 노동자들의 집회과정 이면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 지역에 상가를 신축하고 있는 A건설 대표는 지난 3일 공사 도급문제로 하도급업체와 마찰을 빚어 오다 공사는 중단됐고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경찰은 업무방해의 영역과 폭력행위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실정으로 피해자는 건물 신축 행위가 정지되면서 재산상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최근 전주 코아백화점을 인수해 올 연말 이전 오픈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세이브존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전 코아백화점 노조원들의 공사장 무단점거로 인해 연내 오픈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졌다.
노조원들은 해고수당과 퇴직금이 모두 정산됐지만 전직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등을 이유로 무단 점거를 실시, 사업주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지만 경찰은 쉽사리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른 건물 유치권 행사나 사업주 변경은 당연한 권리지만 이를 악용해 불법적인 폭력과 손괴행위를 벌이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며 "상습적인 업무집행 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구성,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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