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검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강인형 순창군수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인형 순창군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3일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김종춘 남원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그 누구보다 더 청렴하고 정직해야 할 위치에 있는 단체장으로서 공직선거를 저해하고 투명성을 해친 부분이 인정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강 군수는 6·2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약 무상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물에 적시하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