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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위반 장태영 전주시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태영(45) 전주시의원에 대해 의원직이 유지되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6.2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사무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선거비용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규정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종합해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선거자금의 규모 및 기부금액 등이 그다지 크지 않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장 의원은 지난 2월 전주 삼천동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사무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6차례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선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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