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사망사실을 숨긴채 수년간에 걸쳐 부친 명의의 장애연금 2억여원을 타온 50대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29일 아버지가 사망했음에도 6년 가까이 장해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씨(57)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7월초 산재사고로 치료를 받아오던 아버지가 숨졌지만 이를 숨기고 최근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연금 2억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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