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업체 항소 계획…노선·횟수 감축
법원이 전주시외버스의 서울 증회 운행이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린데 대해 시외버스 업체들이 "시민 교통 편익을 외면한 법리 오해"라며 즉각 항소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시외버스 서울 운행 횟수의 감축 및 노선변경도 불가피해지는 등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달 31일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고속버스 운행 구간과 동일한 노선에서 인가받은 횟수 외에 증회해 영업을 벌였다면 이는 위법으로, 운행에 따른 손실을 배상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인 주식회사 동양고속운수와 천일고속, 금호산업, 중앙고속 등 4개사가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인 (주)전북고속과 (유)호남고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각 원고들에게 22억4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고속형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운행거리 100km 이상을 운행, 이가운데 60%는 고속도로를 이용해 운행해야 하며, 휴게소 및 기점과 종점외의 구간에서 정차하면 안된다.
직행형은 도지사로부터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시외직행버스를 이용해 운행거리 50km마다 있는 정류소에 정차하는 버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행형 사업자인 피고들은 시내통과 구간을 제외하고는 기점과 종점을 달리한 채 원고들의 운행경로와 거의 동일한 운행경로로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서울남부터미널까지 또는 그 역순으로 205km 이상 구간을 고속국도를 통해 무정차로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버스이용 승객수가 감소되는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 운행의 경위 및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원고 청구 금액의 80%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고속 관계자는 "여객운수사업법에는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용자동차 대수의 30% 범위 내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해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 증회 운행은 정당하다"며 "서울 운행의 경우 고속버스보다 가격도 싸고 터미널에서 하차시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이 용이하고 이용시간이 단축돼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았는 데 이를 법이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고속 등은 민원 해소와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전북도로부터 인가받은 운행 횟수인 27회를 넘어 5회 증회한 32회를 운행했고 동양고속 운수 등 4개사는 버스이용객수가 감소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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