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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 인정"…항소 방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인형(65) 순창군수에 대해 군수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춘 지원장)는 6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즉시' 항소 방침을 통해 법리오인에 따른 낮은 형량 및 양형부당에 대해 상급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이날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2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당초 구형했던 징역 1년과는 형량이 큰 차이를 보여 이날 판결을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허위사실공표= 강 군수는 지난해 5월 3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농약 무상지원 등의 정책으로 인접 도시 농민들이 순창으로 오고 싶어한다'는 내용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고 유세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에 대해 강 군수는 선거공보물에 농약 무상지원 사업을 기재하면서 농협의 50% 대금 지원 확인도 하지 않는 등 100% 무상 지원이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법원은 농협 조합장에게 50%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던 점, 실제 순창군도 50% 지원을 계획하는 등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유권자들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선거법의 취지는 흑색선전 사범 등을 엄단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엄정하게 형을 정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 경합범가중 원칙에 따라 형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가벼웠다는 입장이다.

 

▲기부행위제한= 강 군수는 건설 면허가 없는 마을이장 등 지역유지 3명에게 업자 선정 수의계약권을 줘 이들이 각각 관행상 공사 금액의 10%(합계 525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게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일단 최씨 등 3명에게 수의계약권을 주는 방법으로 업자 선정권한을 부여, 특혜성 기부행위가 성립,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순창군에서 이뤄진 수의계약은 1900건으로 이중 업자가 사례비를 지급한 사실은 3건이며, 이중 1건도 업자로부터 1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에 그쳐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검찰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장 등 3명 가운데 2명은 각각 200만원과 143만원을 공사 수주 사례비로 받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했음에도 이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가 있다는 견해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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