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로 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이모 경사에 대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사는 지난해 5월경 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인을 빼주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B씨의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B씨로부터 "사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경사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전직 경찰관 및 사건 브로커 등이 연루됐다는 혐의를 입증, 또 다른 전 익산경찰서 소속 오모씨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한편 이 경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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