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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노조 복수노조 아니다" 시내버스 파업 새국면

법원, 사측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이의 신청 기각

전주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버스회사 내에 새로 설립된 민주노총 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니 사측은 노조와 교섭에 성실히 응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11일 (유)호남고속과 전일여객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수긍하지 못해 제기한 가처분이의 신청 사건에서 "두 버스회사는 민주노총 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8일 전주지법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 호남고속과 전일여객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인용했다.

 

당시 가처분 인용 취지를 보면 새로 설립된 민노총 운수노조는 기업별노조가 아닌 산업별노조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아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날 법원은 1심 가처분을 결정한 재판부의 법리해석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 1심 가처분의 효력을 유지시켰다.

 

이날 법원의 법리해석으로 그간 논란의 중심이 돼 왔던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한 단체 교섭 여부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가처분을 인용하게 된 법원의 중점 판단을 보면 호남고속 내에 새로 설립된 민노총 노조는 기업별노조가 아닌 산업별노조로 법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교섭을 체결 한 한국노총 노조도 기업별노조가 아닌 민노총 노조와 동등한 산업별 노조로 두 노조 모두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사측의 반발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사측은 그간 "민노총이 복수노조를 설립해 파업을 벌인것도 모자라 지속적인 교섭을 요구해왔다"며 "민노총은 먼저 파업을 풀고 대화에 나서라"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재판부는 "단체교섭권은 사법절차에 의해 실현가능한 사법상의 권리로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각 조합은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수반, 결국 노동자의 현저한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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