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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뇌물수수 혐의 공무원 선고유예

공무원의 업무와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로부터 이자·변제기간 등의 약정없이 수백만원을 차용한 전주시청 7급 공무원에 대한 선고가 유예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국악인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련해 "서류를 잘 검토해 위원들에게 잘 이야기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변제 기일 등의 약속없이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주시청 공무원 A씨(55)에 대해 징역 4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채무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미뤄 뇌물성 채무로 인정된다"며 "하지만 수사개시 이전 대부분의 수수금액을 상대에게 반환하고 또한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 반성한 점과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두루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2월경 국악인 B씨로부터 "무형문화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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