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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 주택보조금 지급 위법 논란 재수사 결정

속보= 대검찰청이 절차상 하자 논란이 일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 일부 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수사를 다시 재기하기로 했다.(본보 1월18일자 7면 보도)

 

1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호우로 붕괴된 전주 완산구 풍남동 주택건물 1채에 대해 수선비용으로 보조된 3800만원과 관련된 수사를 다시 시작한다.

 

해당 건축물은 행정법규에서 정한 건축허가(대수선 신고)를 맡지 않아, 이에 따른 형사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지만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이행강제금 명령은 취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인근 토지주 강모씨(62·여)는 대검찰청 등에 "불법 건축물에 지급된 보조금의 부당함과 관할지역 위반을 어긴 경찰 수사는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 대검찰청은 민원인의 이의를 받아 들여 수사 재기를 결정했다.

 

강씨에 따르면 허가를 맡지 않고 증축된 해당 한옥주택의 소유자의 거주지는 완산구 풍남동이며, 해당 가옥 소재지도 완산구 풍남동임에도 전주시는 완산경찰서가 아닌 덕진경찰서에 불법 증축 사실을 고발했고, 덕진경찰서는 관할서로 사건을 이첩하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행정의 부당함이 있었는지 여부와 고발과 관련 관할 지역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2009년 2월24일 해당 건축물에 대해 한옥 수선비용으로 3800만원을 지급했고, 한옥에 대한 건축허가는 2009년 12월23일 처리가 완료된 바 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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