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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부부 공동명의, 신중히 결정해야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 양성평등의 사회 분위기에 맞고 실익 면에서도 다양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세효과는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이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는데 개인별 양도차익이 작을수록 낮은 세율로, 클수록 높은 세율로 세액이 정해지는 구조다. 따라서 부부가 1/2씩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차익도 각각 절반씩으로 분산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250만원의 기본공제도 부부 각각 받게돼 2중의 절세효과를 노릴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라면 공동명의가 불리하다. 1월1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감면이 배제돼 부담이 2배가량 늘었기 때문이다.

 

바뀐 취득세 제도에서, 공동명의자는 각각 1주택 지분을 가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누구명의로 하든 다주택자로 구분돼 이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2배가량 늘게 된다. 반면 기존 주택이 남편 단독명의인 경우 주택이 없는 부인명의로 새집을 구입하면 1주택자로서 계속 감면혜택이 유지됨과 비교할때 취득세에서는 공동명의가 불리하다.

 

자칫하면 양도소득세 절감분보다 취득세 증가분이 더 커질수도 있는만큼 앞으로는 공동명의 여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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