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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익산 에스코사업 브로커에 징역 3년 구형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익산 에스코사업(보안등 절전형 교체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공무원에게 로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노모(45)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피고인 노씨는 친분에 의해 J토건 김모 이사와 돈을 주고 받았다고 말하지만 숨진 익산시청 윤모 계장 아내의 진술과 유서 자료 등에 비춰볼 때 사업을 따내려고 공무원에게 로비를 한 혐의가 입증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노씨는 2009년 8월 초부터 에스코 사업의 하도급업체인 J토건의 김모 이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로비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을 건네 받고서 이중 일부를 익산시청 도시미관과 윤모(사망) 계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18일 오전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노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J토건의 사장과 이사 김씨, 원청업체인 H업체 정모 이사 등도 1-5년형을 구형받았다.

 

이 사건은 120억원 규모의 에스코 사업 추진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부당 입찰로 선정된 업체에게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하고 지난해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당시 이 사업을 담당했던 익산시청의 윤 계장이 감사원 감사를 받던 중 자살해 지역에 큰 충격을 던졌다.

 

에스코사업은 익산시 관내 1만3천500여 개의 노후 보안등을 절전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8월 작업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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