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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찬 전주교대 총장 후보자 벌금 80만원 원심 확정

대학 총장 선거과정에서 동료 교수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유광찬(55) 전주교육대학교 장 후보자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8일 총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교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유 총장 후보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시켰다.

 

이번 항소심은 검찰과 유 총장 후보자 모두 쌍방항소,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고 유 총장 후보자는 무죄를 주장, 양측 모두 대법원 상고 포기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사실상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유 당선자는 동료 교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것은 평소 있어온 의례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게 보인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동료 교수에게 제공한 식사와 선물의 액수가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항소심 확정판결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그간 유보해왔던 유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위한 인사심의위원회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 총장 후보자는 지난해 5월 4일에 있었던 총장 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2월부터 4월까지 동료 교수에게 식사와 사진액자 등 1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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