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장태영(46) 전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이상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장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의 식사를 시의회 판공비카드로 결제하고, 운전기사에게 선거관련 운동을 시키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기사로 채용된 임모씨는 실제로 보조적인 업무만 수행했다"며 "장 의원이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장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법을 준수하고 모범이 돼야 함에도 법정에 선 점에 대해 시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지역주민들을 위해 더욱더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2월 6일 전주시 삼천동 모 식당에서 시의회 판공비카드로 선거사무원의 식사 대금 20만원을 결제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식사비 130만원을 선결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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