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김정훈 판사)은 10일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 오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한 장모씨(4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몰던 장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2시 45분께 완주군 구이면 모악터널 앞 편도 2차로에서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김모씨(36)가 숨지고 나머지 동승자 2명이 부상을 당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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