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5일 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조직에 참석해 무주 군수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무주군 비서실장 이모씨(42)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무주 군수의 당선을 위해 조직된 사조직의 한 모임에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무주 군수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홍 군수에 대한 개입 여부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으나 무혐의로 결론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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