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가 17일 열린 첫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일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후보들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자 추가 정치자금을 마련하려고 측근 방모(39.구속)씨를 통해 최모(53.구속)씨로부터 정치자금 8천400만원을 받았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강 군수는 "측근인 방씨와 공모해 최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께 최씨로부터 8천400만원을 측근 방씨를 통해 건네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강 군수를 기소하면서 "강 군수의 정치자금 사용처와 계좌추적, 압수수색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강 군수가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과정에 관여했다"고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최씨와 방씨, 최씨에게 접근해 강 군수에게 유리한 진술을 권유하며 1천500만원을 건넨 박모(43)씨외 강모(5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