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최모 국장 등 2명 벌금 7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해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군산지원 제1형사부(호제훈 부장판사)는 18일 시민사회단체에 수천만원의 선심성 운영경비를 지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청 최모 국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익산-전북대 통합 합의서 이행 촉구 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이 사건 기부행위가 향후 선거를 의식한 전형적인 선심성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기부행위가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부터 2년 6개월 남은 시점에서 행해져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한편 이 시장 등은 지난 2007년 7월께 익산-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 등에게 "대책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5개월후에 이 단체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